[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해 하나은행의 국민관광상품권 횡령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잠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당시 하나은행의 발빠른 내부감사 및 이를 통한 대규모 자체 징계가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다소 낮췄다는 평가다.
9일 금융당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직원의 상품권 횡령사고와 관련,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내부통제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행장급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 및 견책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하나은행 내부감사를 통해 처음 적발된 이번 횡령사건은 상품권 판매를 담당하는 하나은행 직원이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3년여간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상품권을 빼돌린 사건이다.
이 직원이 빼돌린 상품권 규모가 174억원에 달했고 이 직원 역시 이 중 20억원 가량을 챙겼으며 하나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거쳐 확인한 뒤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지난해 10월 자체 징계를 한 바 있다.
당시 하나은행은 해당 직원은 면직을, 지점장 60여명 등 150여명의 직원들에게 경고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관경고 결정에 대해 "하나은행 내부감사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을 감안해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발생 이후 외상판매 자체를 금지시켰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이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까지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