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 에이앤피파이낸셜 먼저 차익실현..프랭클린투자·한국투자밸류 차익 기회 마련

[뉴스핌=고종민 기자] 리드코프의 주요주주들이 에이앤피파이낸셜(상품명 러시앤캐시)의 불법 이자 징수 적발·징계 일정에 맞춰 차익실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내달 5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상장사인 리드코프가 수혜주로 주가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리드코프 실적이 개선된 점도 주가 부양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6일(일요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계열사), 원캐싱대부(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계열사) 등 4개 대부업체의 불법 이자 취득 혐의를 적발했다.
4대 대부업체 영업정지의 수혜주로 리드코프 주가는 작년 11월 7일 상한가(4630원)로 마감했으며 8일에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후 전일 대비 7.56% 내린 42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가장 먼저 움직인 주요주주는 이자 부당 수취 당사자인 에이앤피파이낸셜이다. 에이앤피파이내셜은 8일 리드코프 주식 72만8533주(2.72%)를 4700원~4990원에 매각했다. 남은 보유주식은 230만2790주(8.61%)다. 에이앤피가 2007년 1월30일부터 리드코프 주식 5%정도를 3000원 전후로, 나머지는 1200원~2000원에 매수한 만큼 매각 차익과 평가 차익은 현재가(27일 종가, 5150원) 대비 상당할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차익실현에 나선 곳은 프랭클린투자다. 프랭클린투자는 지난 2007년 10월 134만주(5.02%, 총 44억원어치)를 주당 3284원에 매입했다. 이달 2일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의 등록 취소 가능설로 리드코프 주가는 상승추세를 보였고 프랭클린투자는 9일과 10일 이틀간 3만주의 리드코프 주식을 4900원 내외에서 팔아치웠다. 지분율이 5.02%에서 4.91%로 5% 보고 룰에서 벗어난 것. 매각 추이는 알 수 없으나 통상 5%이상 외국인 주주들은 5% 이하로 내려간 경우, 지분정리로 해석된다.
또 서울 강남구청이 지난 16일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하면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차익실현 욕구가 자극되고 있다. 2대주주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리드코프 주가 등락에 맞춰 매수매도 전략을 기본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었다. 다만 지난 17일부터 22일에는 5000원 이상에서 4만6547주(0.17%)를 매도, 현재 보유주식수는 272만3032주(10.18%)를 보유 중이다. 투자 패턴은 이달 들어 5000원 이상 매도, 4500원~5000원 매수를 보이고 있다.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32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경쟁사 영업정지로 실적 전망이 더 긍정적인 만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투자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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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