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용도가 폐지된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수의매각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의 경우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해진다.
지경부에 따르면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불가로 인해 5개 지자체의 12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공유재산)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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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