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손희정 기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 등록을 추진 중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내달 2일 주주총회를 열고 목적사업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변경을 할 계획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14일 '학원법 개정에 따라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변경등록 하기위한 사업목적 추가', '환전업 인허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득하기 위한 사업목적 추가'를 알리는 내용의 주총소집결의를 공시한 바 있다.
신세계 측은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됐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은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한다.
다만, 신세계와 이마트의 이같은 사업 목적 추가가 교육업에 대한 진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실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도 문화센터, 아카데미 등을 운영중이지만 이번 주총에 학원업 사업목적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사전에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한 차원이지 별도의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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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