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포퓰리즘과 시장질서 훼손조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저축은행특별법'이 17일을 끝으로 하는 18대 국회 2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지난 15, 16일 법사위 회의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스톱'된 상태다. 국회는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합의할 때까지 법사위 회의를 미룬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서는 4·11총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은 '이거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부산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정개특위 법만 넘어오면 언제라도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법인 만큼 총선 정국 속에서는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여당 지도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날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와 관련 "여러 실상을 충분히 감안해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에는 이 발언이 법사위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으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차례라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총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자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부산지역의 민심을 향한 '손짓'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11 총선 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올해같이 여야가 박빙을 보이는 총선 정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열의를 갖고 법안 처리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