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조의 간부가 정당의 당직을 겸직하는 것은 노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노조와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조할 수는 있지만, (노조 간부가)당직을 겸직하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일부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노조와 정당이 협력하는 게 선진국의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노조는 노조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지만, 노조가 정당처럼 활동하는 것은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독일의 사민당 간부가 노조 간부를 겸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진국 사례를 봐도 노조와 정당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