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로설비인 관로․광케이블 등을 의무제공사업자 (KT)가 경쟁사업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공간과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용량을 개정안대로 축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적정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산․학․연 선로설비 전문가를 구성해 통신사업자의 참여하에 지난 한 달 간(1.12~2.7) 검증작업을 진행했고, 그 검증결과를 오는 16일 발표한다.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방통위가 개정안에서 제시된 관로․광케이블의 예비율 축소방안에 대해 기술전문가 검증을 한 후, 규제심사를 다시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설비제공 고시는 경쟁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향후 KT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미래 수요 등을 감안해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비의 예비율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기술검증반이 검토한 기술변수는 광케이블의 경우 장애에 대비한 긴급수요, 미래수요 예측치 등이고, 관로는 마찰계수, 중량수정율, 교각, 관로 찌그러짐 등으로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
방통위는 기술검증반의 검증결과와 이번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여 고시 개정안의 관로와 광케이블의 예비율을 수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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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