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6만명에 이르는 약사회(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국회가 '국민 편익'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제약사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만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20개 이내의 품목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해 사실상 편의점 판매만 가능하다. 또 1일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를 규제한다.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의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약사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90% 이상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개정안 통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약국외 판매 영향 제한적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도 제약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2010년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생산 규모는 2조 531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 대비 비중이 18.0%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실현되더라도 해당 품목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6월 3차에 걸친 개혁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전후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종합위장약 등 약의 효능을 고려하거나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 유통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브랜드 파워를 갖춰야 한다"며 "약가 일괄인하 등 어려움에 당면한 제약사 입장에선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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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