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20개 이내의 품목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해 사실상 편의점 판매만 가능하다. 또 1일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게됨에 따라 본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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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