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생각만하면 속만 타죠 뭐...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최대 투자처라고 하더니 연일 바닥만 치고 연일 잔금 독촉하는데 융자 60% 이자 내기도 빠듯한 현실을 감안할 때 차라리 웃돈 얹어서라도 처분해야지요"-청라지구 A11블록 C아파트 입주 예정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국제도시가 집값 하락과 중도금 이자후불제 부담 등 이중고를 견디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수천만원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내다 파는 이른바 '마이너스 웃돈'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는 4월 청라지구 내 A아파트(40평형)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부 박모(43세)씨는 현지 중개업소로부터 잔금납부 여력이 힘들면 집을 팔 의향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중개업소 관계자가 입주할 아파트 가격이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잔금 납부가 어렵다면 차라리 팔 것"을 요구했다"면서"분양 당시 지불했던 계약금 10%, 확장비, 여기에 지금까지 지불한 중도금 이자 2800만원을 내면 팔아주겠다"고 말했다.
투자가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던 박씨는 "청라지구 내 입주 예정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금도 포기하고 웃돈까지 주면서 손절매를 할 만큼 심각한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 이자후불제 폭탄...입주포기 매물'수두룩'

지난 2009년 6월 22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수요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던 청라지구는 전국의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만큼 송도신도시 이후 최대 투자처로 각광 받아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됐던 청라지구 내 업무단지 개발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한데다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같은시기 공급했던 광교신도시가 억대 프리미엄 광풍을 보인데 반해 청라지구는 연일 가격이 하락하는 양극화현상을 나타냈다.
더욱이 프리미엄을 기대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을 통해 분양에 나섰던 수분양자들은 가격 하락과 최근 입주시기에 맞춰 잔금납부 독촉을 견디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웃돈을 주고 매물을 토해내고 있다.
실제 청라지구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과거 분양 당시 떳다방이 자취를 감춘 대신 기획부동산 및 중개업자들이 입주포기 매물을 걷어들이며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청라지구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당시 납부한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확장비, 여기에 중도금 이자 웃돈 1000만~3000만원을 얹어 거래를 하고 있다"며"이같은 매물이 브랜드 상관없이 쏟아지다보니 자금여력이 풍부한 투자수요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너스 웃돈 거래'란 현재 입주예정자가 당초 B건설이 공급한 4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당초 정상가(4억8300만원)에서 계약금 10%, 확장비, 중도금 이자를 계산한 웃돈(2000만원)을 포함한 마이너스 금액을 제한 금액을 받고 파를 행위로 브랜드 및 평형에 따라 최소 1000만~3000만원까지 마이너스 웃돈이 형성됐다.
◆ 투자가치 높다더니...건설사는 '모르쇠'

청라지구에서 이자후불제 폭탄과 깡통 매물로 전락, '마이너스 웃돈'거래를 통해 입주포기에 나선 브랜드는 상위 10위권 내 업체인 S건설을 비롯해 C건설(A11블럭), D건설(8블럭), H건설(A7블럭), R건설(A6블럭), M건설 등이며 지방 연고의 C건설사의 경우 40평형대 기준 가장 높은 2800만원을 토해내야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마이너스 웃돈을 주고 입주를 포기하는 수분양자들은 계약한 매물 시세가 하락되는 탓에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주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중개업소를 통해 전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라지구 내 C건설 관계자는"입주 예정자가 입주해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줄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면서"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매를 하고 대출금 승계 및 실거래가 계약서를 회사로 가져올 경우 승인해준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사의 주장대로 청라지구 내 입주포기 매물은 인근 중개업소 또는 기획부동산 업자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공인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회사측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줬지만 요즘은 안해준다"며"오히려 입주시 잔금납부 독촉을 하다가 이마저도 안되면 입주지연금 통보 없이 곧바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를 위해 잔금납부를 요구하고 기간내 납부가 안되면 입주지연금(연체료)을 요구한다. 하지만 청라지구의 경우 입주포기 가구가 증가하면서 입주지연금을 제외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이는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의 매물을 법적으로 압류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청라지구가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앞두고 마이너스 웃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과거 건설사들이 투자가치 높다며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지원하다가 시세가 떨어진 매물에 주저하는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구상권 행사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도금 이자까지 얹어주는 입주포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수요자들이 청라지구로 몰리고 있지만 향후 청라지구가 얼마나 빠른 시일내 회복될지 의문이다"면서"더욱이 정상적인 분양가를 주고 입주에 나서게 될 기분양자들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마이너스 웃돈이란?
입주를 포기하는 수분양자가 잔금납부시까지 밀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이자를 현금으로 전액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자 계산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