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9일 의결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금융권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5개 금융협회는 이번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법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금자보호기금 전체에 대한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역별 소비자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및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연합회 측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거래 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기 위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과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피해액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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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