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론스타 처리 문제를 놓고 국회 야당의원들과 금융당국간 날선 공방이 재현됐다. 야당 의원들은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을 '론스타 게이트'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몰아세웠고 금융당국은 당국대로 과 원칙에 입각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의 이성남 의원은 "금융당국이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을 고려해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금융위가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했다"며 "법조문을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금융소비자 신뢰와 해외신인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수박겉핥기로 건전성 평가를 하는 등 대놓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론스타로부터 우발채무에 대한 확약서는 받았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선 국내에서 담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확약서도 받았다"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세금 문제 포함해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편입을 군사작전하듯 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에서의 압력이 작용해 정당하게 승인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진복 의원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것은 끼워맞추기식 억지 결론"이라며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2003년 인수 승인 결정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의 우제창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송금을 동결하든지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론스타가 주식대금 납입 직전 투자자를 바꿔치기했고 이에 따라 딜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주식대금이 납입되기 하루 전인 10월 29일에 론스타가 투자자를 일부 변경했다"며 "투자자가 바뀌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석동 위원장은 100만 자영업 가맹점의 신한카드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가맹점과 소통을 해서 단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권혁세 원장은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강남구청에서 2월 중에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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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