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은 6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존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봐야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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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