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정부가 복수담임제와 일진경보제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왔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7대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급 담임교사가 2명(정담임ㆍ부담임)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또 3월 신학기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 제한(현행 연 30일)이 폐지됨에 따라 유급을 시킬 수 있다.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져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된다. 일진 경보가 발효되면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이밖에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중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시수를 현행 주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늘리고,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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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