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최대한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라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월급)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00여억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직장가입자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보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종합소득 7200만원과 8800만원 사이에서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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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