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미스터피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3일 오전 9시8분 현재 미스터피자는 전 거래일대비 13.19%(215원) 오른 1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미스터피자는 특수관계자와 214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스터피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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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