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가구 수 제한도 크게 완화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향후 공룡 MSO 탄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MSO의 방송구역이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삭제, 확정했다. 방통위는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는 특정 SO가 전국 77개 방송 구역의 3분의 1과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것.
방통위는 가입가구 수 제한도 현행 'SO 가입가구 3분의 1’에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3분의 1’로 완화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케이블 업계의 M&A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의 '공룡 MSO' 탄생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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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