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판매점에서는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1일 지난 1월9일부터 20일까지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율은 평균 1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6개 지자체에서 약 4500여개 업체를 점검해 이중 560업체가 위반했으며 위반업체중 대리점 85업체, 판매점 475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 대리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점에서 가격미표시·공짜폰 광고 등 위반사례가 많았다.
위반내용으로는 가격미표시 470건(76%), 공짜폰 표시(통신요금할인액 반영)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사이트 업체(주요 16개 업체)의 경우 공짜, 무료, 0원폰 등 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 및 향후 추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짜폰 판매 등 휴대폰 판매 마케팅이 쉽게 바뀌긴 어렵겠으나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짜폰 판매가 사라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석 정보통신산업과장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상이한 허위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소비자들도 실제판매 가격이 제대로 표시된 신뢰할만한 대리점,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등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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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