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7일(뉴욕시간)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에 대한 연례 스트레스테스트 시행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감독법에 따라 시행되는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는 감독당국이 가상한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들의 위기타개 능력과 자본강화 필요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6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치게 되나 FDIC는 테스트를 올해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실시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오늘 표결에 부쳐질 시행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매년 11월 은행들에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은행들은 이듬해 1월 테스트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감독당국에 보고한 테스트 결과를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이와는 별도로 500억 달러이상의 자산을 지닌 은행들이 경제둔화를 견뎌낼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다.
연준은 올해 3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배당금 인상과 자본확충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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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