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마트 내 점포를 마련해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보험대리점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이마트 월계점과 계약한 보험대리점이 지난 8일 전단지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대리점은 월 50만 원 넘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들면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같은 수십만 원 짜리 전자제품을 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대리점을 조만간 검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단지를 사용한 것이 문제로, 아직 판매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업계위반이 보이면 바로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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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