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원룸형 주택 등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구내에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한 링크성능기준을 마련해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중 세대내 통신회선의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통신기술의 발달과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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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