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져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에 따른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저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오르고, 고소득구간에서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형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에 해당하는 '2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상승과 함께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이후부터 4000만원 중반'까지의 소득구간에서는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0만원 중반 이후' 소득구간의 소득공제 평균세율은 하락폭이 일정해 소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감면효과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는 소득재분배원칙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하락폭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결과는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세율의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제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액공제·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는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을 띠고 있어 소득재분배 원칙에 적절히 부합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세액공제·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는 4000만원 중반에서 제일 높고, 이후부터 소득이 상승할수록 점차 하락하는 형태(역U자형)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면효과에 비하면 세액공제·감면 절감효과가 절대적으로 작기때문에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김우철 조세분석심의관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 "추후 논의를 통해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내포하는 현재의 공제제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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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