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제약업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1600여명과 약사 400명 가량이 적발됐다.
2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수사반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형 제약사들은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수사반은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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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