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연말정산 시 실수나 고의로 오히려 과다하게 공제받게 되면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2000명으로부터 149억원을 추가징수했다.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 29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점검결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으로는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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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