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국채선물(3년·5년·10년), 금선물(미니금선물)의 증거금률을 인하하고, 돈육선물은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파생상품의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추이·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해 국채선물(3년·5년·10년) 및 금선물(미니금선물)의 증거금률을 인하하는 한편 기초자산 가격변동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돈육선물의 증거금률은 인상될 예정이다.
조정 증거금률 시행일은 시스템 변경 등 회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일 직전거래일인 12월 29일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정된 증거금률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거금률 조정은 '증거금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분기 정기적으로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해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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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