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들이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가산 금리를 최대 5.0%포인트 인하한다. 또 연체 기간별로 별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2%~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개선 과제'에 대해 은행들이 관련 전산시스템, 내규 등의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대출 연체 최고이자율은 18%에서 13%로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연체 최고이자율은 다음 주부터 19%에서 17%로, 국민은행은 21%에서 18%로 은행별로 2~5%포인트씩 내려간다. 외환은행의 경우 이미 최고이자율을 19%에서 17%로 내렸다. 상대적으로 연체 최고이자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도 25%에서 21%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 연체 시 기간별로 적용되던 가산금리도 다음 주부터 신한은행이 2%포인트, 국민은행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최대 3%포인트, SC제일은행은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은행들에 기간별 연체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도록 권고했으나 은행들이 제출한 인하폭은 이 보다 컸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 시 부과되던 가산금리도 다음 주부터 0.2%~0.3%포인트 내려간다. 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 등이 가산금리를 0.3%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국민ㆍ신한은행은 0.25%포인트 내린다. 외환은행은 이미 0.25%포인트를 내렸고 SC제일은행은 내년 초에 0.2%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의 경우 기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고객 사전통지(SMS 등)를 강화하고,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결정(변경)의 주요 요인(자금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이번 개선과제 중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 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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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