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에버랜드 지분매각] 삼성과 KCC, '동침의 비밀 있나?'

기사입력 : 2011년12월14일 18:12

최종수정 : 2011년12월14일 1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다양한 안전장치 강구로 딜 추진한듯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2대주주로 예정된 KCC의 가세로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CC에서 조회공시를 통해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입장을 밝혔음에서 삼성의 심장이라 불리는 에버랜드를 범 현대가에 넘겼다는 자체에 주위에서는 적지않은 놀라움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왜 에버랜드를 KCC, 즉 범 현대가에 넘겼을까. 표면상으로는 KCC가 2대 주주임에도 경영상 문제는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버랜드가 삼성에서 갖는 존재감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KCC 카드'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 에버랜드의 삼성 의미…왜 심장인가

에버랜드는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의 시작과 끝이다. 이 순환출자 구조는 벌써 7년간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에버랜드는 삼성의 현금 흐름과 수익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버랜드의 지분구조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5.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각각 8.37%,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3.72% 등 46.03%를 삼성일가 친족에서 보유하고 있다.

또 제일모직,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가 각각 4.00% 등 14.36%를 나눠 갖고 있다. 삼성에서 유일하게 친족 지분이 많은 회사가 에버랜드인 것이다.

에버랜드는 친족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가 겹겹이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에버랜드는 삼성에 있어 심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핵심체인 셈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에버랜드 지분을 다른 기업에 매각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타인을 자신의 집안에 깊숙히 끌어들인다는 것으로 그 배경은 당사자외에 알기가 힘들다.

지금까지 에버랜드는 이 같은 지배구조로 인해 끊임없이 편법상속 증여 논란에 시달렸다. 삼성은 편법상속에 대해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삼성카드 지분 매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수자가 재계 라이벌인 범 현대가인 KCC라는 점에서 매각 작업은  재계내 일종의 '충격'을 줬다.  

◆ KCC는 우군인가

업계에서는 KCC가 범 현대가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이 라이벌 구도로 의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높다. 그렇다고 마냥 우군이며 ‘윈-윈’ 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니다.

삼성으로서는 철옹성 같던 에버랜드를 KCC에 내준것이 착찹하기만 하다. 그러나 대안이 없었다는 게 관측인들의 평가다. 계열사나 외국 투자자에게 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이는 더 큰 문제점과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KCC 이외에 다른 기업을 찾기도 쉽지는 않앗을 것이다. 삼성카드가 내놓은 지분 17%(42만5000주)를 주당 172만원에 인수하기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험부담이 뒤따를 수도 있다.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 개입이 원천 차단된 상황에서 거액을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과의 동침인지 아군과의 합방’인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삼성측이 많은 안전장치를 깔았기에 이번 거래가 성사됐을 것으로  그룹안팎에서는 당연히 여긴다.  

그러나 KCC가 마냥 삼성 의도와 같이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 신사협정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에버랜드는 향후 경영구도나 상장 등 변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KCC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에버랜드 순환출자구조를 끊고 상장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KCC 밖에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이 심장을 내주면서까지 KCC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