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석원(66) 전 쌍용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일 계열사에 쌍용양회 자금 9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1998~2004년 쌍용양회 최고경영자로 계열사에 무단으로 182억여원을 지원하고도 출금결의서 등의 회계처리로 이 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계열사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개인적 취득 목적은 없었고 지병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1999∼2004년 쌍용양회 자금을 다른 계열사 부채를 갚는 데 부당지원(배임)하고 2003∼2007년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에대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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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