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위기관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면제대상 농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음식업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오는 2012년말까지 한시 적용 중이다.
현행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공제율은 각각 8/103과 6/106이며, 한시적용이 끝나는 2013년에는 모두 3/103으로 공제율이 축소 적용된다.
하지만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소되는 공제율을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일몰기간을 삭제해 우대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오는 2012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송기민 기업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작은 불편이라도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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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