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의 일시적 결제부족대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일중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유동성 지원은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같은 날 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지난 8월 한은법 개정으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에서 하루 중 일시적으로 결제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한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기관은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 중에서 매년 7월 한차례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첫 선정은 다음 달 이뤄지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내년 7월31일이다.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해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개시장조작규정상의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환매 이자는 없다.
한은은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유동성 공급이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이 완화해 결제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금융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할 수 있는 증권대차 시행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증권대차거래는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다음 달 17일 실시된다.
대상증권은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이고 최장 만기는 1년이다. 대상기관은 매년 1회 7월에 선정한다.
대여시 담보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기타 금통위가 별도로 정하는 증권이고 차입 시에는 담보가 필요 없다.
한은은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