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토해양부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돼 한국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0년 1월 31일부터 2011년 5월 17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승판매한 용차 2차종(짚그랜드체로키, 그랜드보이저) 212대이다.
우선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기식 냉각 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 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그랜드 보이저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 시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라디에이터 팬 또는 앞,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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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