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불법 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통위,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 콘텐츠, 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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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