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감사원이 이른바 '월권'논란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간 증권사에 대한 거래정보 조사를 중단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민간 상위 10개 증권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가 월권 논란이 일어나고 민간 증권사들의 협조가 미진함에 따라 조사 작업을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증권, IBK증권 등 정책금융기관 산하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민간증권사도 같은 내용의 비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민간증권사로 조사를 확대했으나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동의서 제출이 미진한데다 월권논란이 발생해서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못받으면 동의서를 낸 사람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증권사의 임원급 인사, 펀드매니저, 리서치센터 연구원 등 각종 내부정보에 접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가 있는 지 조사를 진행시켜왔다.
감사원측은 법률상 이러한 임직원들에게 한개 계좌는 허용했고 또 서약서와 함께 이 계좌를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다른 계좌나 타인명의 계좌를 가지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민간 증권사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감사원이 정책금융기관을 넘어서 민간증권사에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불만이 팽배했었다. 또 금감원이 관련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또다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복 조사라는 논란도 야기됐었다.
감사원은 "일단 민간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재차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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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