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임광토건이 법정관리 신청 전 채권단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임광토건 채권단 관계자는 “임광토건에게 지속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임광토건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전 워크아웃을 상의하거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임광토건은 오너일가의 지분이 93%를 차지하는 회사로서 주주 고통분담은 곧 경영 자율권을 위협당할 수 있다. 때문에 임광토건 측에서는 경영권이 지켜지는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광토건의 최대 주주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임헌록 창업자 3세 임재원 대표이사 사장은 36.8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임헌록 창업주의 아들인 임광수 명예회장으로 15.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정상화 방안을 요구할 때부터 법정관리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임광토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임광토건은 시공능력평가 41위로 최근까지 보증채무 이행을 놓고 채권은행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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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