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시행령(안) 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총 3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납품업체의 상품원가 관련 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의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했다.
또 신선농·수·축산물의 감액·반품 등 허용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했고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지체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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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