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한진중공업 노사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 11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노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교섭을 벌여 해고자 94명에 대해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해고자에게 대한 생계비 2000만원은 3회 분할해 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노사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불법 농성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양측에서 제기한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해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이 안에 대해 현재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오후 3시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로 최종 확정되면, 해고자들은 내년 11월께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사측은 점정 합의에 대해 김진숙씨가 수용하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최종 합의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월 6일 크레인 농성에 들어가 30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지도위원 또한 노조가 합의안을 최종수용하면 즉시 농성을 해제할 수 있다고 노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돼 완전한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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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