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산운용업계에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모범규준' 초안을 전달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초안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사는 헤지펀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의 위험관리위원회와 여타 상품과의 운용 업무 이해상충 문제를 논의할 이해상충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헤지펀드 환매 횟수를 연 12회 이상으로 했고, 재간접 헤지펀드를 설정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간접 헤지펀드를 내놓을 수 없게 했다.
금투협은 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모범규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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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