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기아차가 중국 정부의 A/S 규정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책임소재를 판매딜러에 맞추고 있어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지나친 규정 강화로 혹여 잦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1일 관련업계와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A/S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가정용 자동차 수리·교환·환불 책임 규정'을 위해 의견수렴한 내용을 발표했다.
자동차 판매 30일 이내에 차체 균열, 제동장치 고장, 조향장치 고장, 연료 누출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환불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전체 보장기간을 2년 혹은 주행거리 4만km 이상으로 하고, 엔진, 조향장치 등 주요 동력장치와 시스템은 3년 혹은 6만k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높다.
또, 차량 결함으로 수리기간이나 부품 대기기간이 5일을 초과할 경우 수리상은 소비자에게 예비 차량 혹은 합리적 교통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임소재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판매딜러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중국 판매량을 높이고 있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만은 아니다. 장기적은 관점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만 그만큼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재의 의견수렴 내용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단적으로 북경의 경우, 현대차가 보장기간을 2년 혹은 6만km에 맞추고 있고, 기아차는 3년 혹은 5만km다.
하지만 30일 이내 결함 발생시 환불해야 한다는 부분이나 수리기간 중 교통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부담이다. 이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잦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강화된 규정을 법제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비용 상승과 함께 반기업 정서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다만 현대기아차의 현행 A/S가 중국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중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안심되는 부분이다.
단적으로 지난 2009년에는 현대차의 중국 생산판매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중국 최고 소비자 보호기관인 '중국질량만리행촉진회'로부터 자동차 부문 A/S 품질만족도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A/S를 실시한다면 향후에는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중국 정부의 규정 강화 움직임에 상관없이 완성차 업체로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엑센트(현지명 베르나)와 기아차의 중국 전략 차종인 K2 인기에 힘입은 결과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9월까지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총 16만2472대를 팔아 GM(19만1626대)에 이어 판매 2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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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