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가 지난 26일 노량진역사(주)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코레일은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은 지난 2002년 12월 최초 공모 선정된 중견기업 진흥기업이 사업주관자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자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대 주주인 김모씨로 사업주관자를 변경했다.
하지만 사업주관자 김씨는 착공전 상가 임대분양 금지의무 위반, 자금 조달의무 위반, 분양계약금 횡령 등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을 중단 위기에 빠뜨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2010년 1월 4일 김씨와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주관자 지위를 박탈했다. 하지만 김씨와 그 관련자들이 주주와 임직원으로 있는 노량진역사㈜는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거부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모두 7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김씨와 노량진역사㈜가 1대 주주라는 점을 이용, 이사진 수시 교체, 재판 지연 및 사업권 양도 등을 행위를 벌여 소송을 장기화하자, 김씨와 대표이사 유모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비롯해 서울시에 건축허가 취소 협조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점용허가취소 협조요청, 김씨의 주식 압류,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결국 채권자 측은 지난 8월 26일 노량진역사(주)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고, 10월 26일 최종적으로 파산선고결정이 그 내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산선고결정이 파산종결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 할 계획"이라며,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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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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