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은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금융기관인 예솔저축은행(예보지분 100%)의 영업을 인가하고, 경은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이전 대상은 주로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2075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2750억원)가 해당된다.
이는 청산이나 파산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어 '예금자 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한다는 예보의 분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한 뒤,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기존의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점(4개)은 오는 27일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예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약 800명)에 대해 27일부터 인근 농협지점과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