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KDB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중국고섬에 대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국고섬 KDR을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거나, 싱가포르거래소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대책이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2차 상장을 주관한 중국고섬의 2010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법인인 싱가포르 E&Y가 지난 14일 '의견거절'을 제시함에 따라 중국고섬이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원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국내 거래소에 예탁증서(KDR)를 2차 상장한 중국고섬의 외부감사법인인 싱가포르 E&Y는 지난 3월 중국고섬 자회사의 2010년 회계연도 은행 잔고내역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러한 사유로 중국고섬의 원주와 KDR은 3월2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않는 은행 잔고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싱가포르거래소가 지정한 특별감사인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성자산(현금 및 은행잔고)은 2009년 말, 2010년 3분기 말에는 각각 598백만RMB, 593백만RMB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2010년 말 기준 감사 전 자료에는 1061백만RMB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특별감사인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고섬의 2010년 12월말 기준 현금성자산이 감사 전 자료에 1061백만RMB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93백만RM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968백만RMB 만큼의 불일치 부분을 파악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14일 싱가포르 E&Y가 중국고섬에 대해 의견거절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은행잔고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국내 상장폐지 여부의 판단 대상인 국문 감사보고서도 본국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내 외부감사법인의 감사 결과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금융 및 회계시스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은행 잔고내역의 확인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중국의 부실한 금융 및 회계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가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미국 현지 언론 및 통신사에서 중국의 부실한 금융 및 회계 시스템을 지적하며 사례로 언급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들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 이후 미국 뉴욕증시에서 불투명한 자금문제 등으로 인해 Longtop Financial Technologies, Shengda Tech, China MediaExpress 등 24개사 이상이 거래정지 되었으며, 이중 15개사 이상은 이미 상장폐지 되었거나 상장폐지 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국 금융감독기구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홍콩 등에서도 회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DB대우증권 IB사업부장 정태영 전무는 "이번 중국고섬 상장 과정에서 독립적인 전문가집단인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외부자문사로 선임하는 등 적절하고 충분한 기업 실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와 정말 당혹스럽다"고 전해왔다.
그는 특히 "글로벌 회계법인인 싱가포르 E&Y가 4년 이상 회계감사를 맡아온 싱가포르 상장기업을 국내 시장에 2차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한영 E&Y를 외부감사인으로 별도 지정해 국제회계기준 IFRS에 따라 다시 회계감사를 했음에도 은행잔고 불일치에 의해 상장폐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전무는 "중국고섬의 한국거래소 KDR 상장을 주관한 KDB대우증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투자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KDR을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거나, 싱가포르거래소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KDR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리매매 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대우증권은 투자자들이 적정한 매도가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감사인의 보고서, 화상프로젝트 관련 보고서, 6월말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 등이 정리매매 기간 이전에 제출되게 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폐지 사유인 부도에 해당하지 않고 원주가 상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거절 만으로 상장폐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이 매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 및 영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우증권은 KDR을 싱가포르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KDR의 원주 전환 및 매매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투자자가 KDB대우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KDR 해지신청을 하면 싱가포르 원주가 매매 재개되는 시점에 KDB대우증권을 통해 전환된 원주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원주가 신속히 거래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고섬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앞당기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우증권은 현재 갖고 있는 KDR 831만주를 정리매매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 대우증권은 특별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제출할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국고섬과 관련해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중국고섬 전용라인(02-500-0645)을 설치, 14일부터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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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