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씨모텍이 상장폐지 전인 지난 1월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 186명을 대리해 당시 주간사인 동부증권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세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다.
씨모텍은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던 LED부품회사로서 코스닥상장기업이었던 올 1월 28일 유상증자로 약 28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렇지만 유상증자 실시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24일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거래정지가 됐고 결국 지난 8월 29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외형상 비교적 건실했던 씨모텍이 갑작스레 재정적 파탄에 빠진 이유는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대규모 배임 내지 횡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수전문회사로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이쿼티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부터 씨모텍의 주식 약 10%와 경영권을 3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씨모텍 최대주주로 등극한 나무이쿼티는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해 씨모텍의 재산 약 1190억 원을 배임 내지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다.
소송을 대행중인 한누리측은 나무이쿼티의 인수동기와 인수자금 출처 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청약경쟁률이 207.92대1에 이를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던 것은 주간사증권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권신고서나 이를 담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을 경우 작성주체인 회사뿐만 아니라 주간사 증권사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주간사증권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이러한 법령상 근거에 입각해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약 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총 186명의 투자자들이 대표당사자로 참여했다. 증권집단소송의 특성상 이들이 승소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거래정지에 이은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 전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유상증자에는 총 9621명이 28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거래정지시까지 주식을 보유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숫자는 최소한 3000~4000명에 이르고 이들의 손해액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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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