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0일 금융위는 "전문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 상충방지체계 강화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의 기준 마련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프라임브로커의 기준 관련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의 기준 마련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감독 등의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규정변경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중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 관련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학계·업계·금투협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헤지펀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11월중)하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