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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은, 금호그룹 대주주에 특혜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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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안보람 기자] 산업은행이 2006년부터 금호그룹 대주주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006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산은이 금휴그룹에 몇가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역할을 수행해오다 금호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60억 원의 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인수자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주간사에서 탈퇴한 것 ▲ 주간사인 산업은행이 인수에 참여한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 예외를 인정한 것 ▲ 매각 입찰을 하기도 전에 '금호아시아나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발표해 사전에 입찰가액을 금호그룹에 노출시킨 것 등이 특혜 내용이다.

지난 2009년 4월 금호그룹이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에게 증자참여를 반강제한 반면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계열사와 대주주는 모두 실권하게 해 단 1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 또한 주목했다.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이 소액주주를 기만한 불법 유상증자를 사전에 막지도 않았고, 금호그룹의 고의적인 실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09년 12월 31일 실사를 확인하지 않고 불과 7일 만에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금호생명을 저가에 인수했다고 판단했거나 이미 부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금호생명 인수 후 발견된 3000억원의 추가부실에 대해 산업은행 PEF는 대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고 계약해지할 수 있는데도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의도된 금호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2010년 5월 12일 금호생명(현 Kdb생명)의 이사회는 14:1, 2:1 차등감자를 결정했다가 5일 후인 2010년 5월 17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3.17대1의 균등감자를 경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산업은행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법에도 없는 '자율협약' 방법으로 금호그룹의 주력회사(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항공)를 구조조정하기로 한 것은 총수일가에게 주력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특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퇴직 임원을 금호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도 산업은행과 대주주 간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주채권 은행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 산업은행이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지분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박삼구 전 회장이 비정상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도록 한 것에서 산업은행이 금호그룹 대주주에게 제공한 특혜의 핵심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그룹 정상화 추진 관련해 박삼구 회장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경영권 행사를 위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결재란에 서명을 하고 임원과 회사 간부들의 임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1년 "3월 18일 금호석유화학 측의 계열분리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역시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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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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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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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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