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과 기업과의 유착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오히려 세무당국과 기업간의 유착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차세무조사 제도란, 청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관할세무서와 유착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관할 세무서를 달리 지정하여 세무 조사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교차세무조사를 지정하고 있는 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비공개 내부지침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지침을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서초구 S물산과 수원 영통구 S전자 등에 대해 중부청과 서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조사국장을 서울청으로 보직을 옮기는 방식으로 동일인에게 조사를 맡긴 의혹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담당 국장은 중부청 조사1국장이 된 지 불과 반 년만에 서울청으로 보직을 옮겼던 것으로 알려져 통상 1년 이상 보직을 유지하는 국세청내 관례를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담당 국장은 친 'S기업' 인사로 분류돼 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08년 21건, 2009년 29건 등 매년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과거 5년간 교차조사 대상기업과 그 선정사유, 담당부서 선정사유, S기업 교차조사와 관련한 처리 기준과 절차도 포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