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가격 정화 기능이 우선일까, 거래세 면제에 따른 과도한 매매 우려가 먼저일까.
국민연금이 앞으로 30년간 낼 증권거래세가 16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기금의 거래세 경중 여부에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 차익거래에서 최근 수년간 기관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급감하면서 연기금에 대한 거래세 면제 이슈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은 지난 2010년 이후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0.3%의 거래세를 내왔다. 그동안 면제혜택을 받았던 우정사업본부 역시 오는 2013년부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차익거래 역시 지난 2007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한 연기금 비중은 거래세가 부과된 2010년 0.69%, 2011년 현재 0.45%를 기록하며 1%도 안된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차익거래는 꾸준히 증가, 2010년 45.66%를 기록하다 현재 30.42%로 소폭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연기금에 비하면 여전히 68배에 달하며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코스닥은 현재 연기금의 거래비중이 전무한 상태로 그 사이 외국인은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급증한 65.74%의 비중을 차지한다.
시장전문가들이 차익거래가 갖고 있는 '가격정화'라는 순기능을 들어 연기금의 투자비중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화증권 이호상 연구원은 "차익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을 잡아주는 가격정화 기능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같은 차익거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익거래는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만큼 연기금의 자금이 집행될 경우 증시 반등에 더욱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KTB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원도 "과세를 할 경우 차익거래 시장은 조달금리가 싼 외국인들이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관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연기금 모두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 역시 "거래세가 면세된다면 국내 기관들이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장상황에서 기관의 수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일각에선 유일하게 거래세를 면제받는 우정사업본부의 사례를 들며 연기금의 거래세 면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문사 한 관계자는 "선물만기때마다 거래세가 없다는 장점을 이용한 우정사업본부의 지나친 매매행태가 문제되곤 했다"며 "연기금의 거래세를 없애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연기금에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내증시에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 자산운용사 한 임원은 "정부가 형평성을 위해 우정본부에도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타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향후 연기금의 추가 자금집행 여력을 고려했을 때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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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