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비씨카드와 비자카드의 수수료 분쟁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자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비자카드가 비씨카드에게 자사의 결제망(VisaNet)을 이용하지 않고, 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패널티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비자카드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카드는 마스터카드와 국제결제카드 시장에게 각각 66.1%, 25.2%로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업체로, 최근 비씨카드가 자사의 VisaNet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STAR사, 중국의 은련과 직접 네트워크 제휴를 맺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VisaNet 규정을 어겼다'며 패널티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비씨카드는 "비자카드의 VisaNet 규정이 저렴한 비용의 다른 네트워크 이용을 제한해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고객 모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다"면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점에서 지난 6월에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유원일 의원은 "비자카드는 2010년 현재 세계 국제결제카드 시장점유율이 66.1%이고, 국내전용카드를 제외한 해외겸용카드의 발급건수를 보더라도 63.9%를 차지하는 독과점업체"라면서 "새로운 시장진출을 막는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자카드를 비롯한 해외겸용카드의 수수료 문제는 해마다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해외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의 국내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비자카드는 현재 국내사용료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결제카드에 제출한 수수료는 2008년 1085억, 2009년 1150억, 2010년 1284억, 2011년 3월 현재 328억원으로 총 3847억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국내사용료에 대한 수수료가 전체의 75.0%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외겸용카드라고 해서 자신들의 결제망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인 수수료 부과이자 부당착취"라면서 "공정위는 국제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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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 (@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