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사들은 고객의 여행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 모두 7개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는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되어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명목으로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이런 손해의 크기는 여행상품의 구성내용, 즉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지, 항공좌석 종류는 어떤 것인지, 여행시기 등에 따라 언제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들은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 7개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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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