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외환위기 때 IM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조항을 UAE 원전수주 등 대형국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UAE 원전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100억불(약 11조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적용하면 한도(3.2조원)의 약 2.5배를 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 17조의 5 규정은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8조원)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수은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3.2조원이다.
재정부는 중장기,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상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항을 통째로 삭제하고 대신 내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은 한정된 금융자산이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 수출입은행의 안정성을 위해 지난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마련해 놓은 제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사태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내부관리 잘하겠다는 약속만 달랑하고 건전성규제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은행들이 내부관리 잘 할 테니 건전성규제 없애달라고 하면 없애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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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