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인터넷 해외펜팔사이트에 가입한 박모씨는 펜팔 상대방으로부터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소포로 발송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범죄단에 소속된 운송회사(위장기업)는 박모씨에게 해당 선물(현금 포함)이 세관에 보관돼 있다면서 이의 통관 등을 위해 보관료 및 수수료 송금을 요청했고, 박모씨는 통보돼온 운송회사에게 보관료,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
# 최근 장모씨는 펜팔 대상 외국인이 세관에 보관돼 있는 소포를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입국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 외국인은 문제해결 후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메일을 발송한 후 말레이시아에 억류됐다고 통보하고 석방을 위해 세관 로비자금, 변호사 선임비 등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장모씨는 지정된 명의로 긴급자금을 수차례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제 범죄조직들이 인터넷 해외 펜팔사이트를 통해 주로 여성인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 해외로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해외펜팔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이성 교제 등을 구실로 접근해 선물 및 현금을 보냈다고 하면서 통관을 위한 수수료 등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해외펜팔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KoreanCupid', 'Tagged', 'Interpals', 'Netlogs' 등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발 또는 신고가 없어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지난 6일 현재 파악된 피해 사례는 110건, 금액으로는 1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만 달러 이상 송금한 피해자도 5명에 달하고 최근 피해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외국환취급기관에게 사기조직과 관련된 수취인에 대한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해외송금 취급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피해방지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개인이 이와 같은 해외송금 요청을 받은 경우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불법외환 신고센터 (☏ 02-3145-7944)나 경찰청(☏ 02-700-630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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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